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의 고객응대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교육을 오는 26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문제행동소비자 법적조치 △문제행동소비자 대응요령 △고객응대직원 보호(직무스트레스 관리, 고객만족응대 스킬, 감정관리 기법) 등을 주제로, 업계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초빙해 이뤄진다.

교육 신청방법은 여신금융협회 회원사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직접 신청을, 비회원사의 경우 교육신청 문의전화(02-2011-0717, 0654)를 통해 이메일(edu@crefia.or.kr) 또는 팩스(02-2011-0682)로 오는 이달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여신금융교육연수원 이기연 원장(협회 부회장)은 “이번 교육으로 여신금융사 고객응대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습득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수원은 여신금융업계 관련 정책 및 주요 현안들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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