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에 이어 유관기관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물론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각 업권별 연수원 및 협회도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각 업권별 금융협회가 자체적으로 연봉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일찍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운영 중이다. 중앙회는 각 직원의 성과에 따라 S, A, B, C, D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당시 불황을 겪던 회원사들의 요청에 따라 호봉제를 평가제로 변경했다. 매년 직원들의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 대신 평가제를 도입하면 회원사들의 부담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거란 판단에서였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역시 처음 도입할 때는 노사 간의 진통이 있었지만 회원사들의 영업환경을 고려해 도입하게 됐다”며 “9년이 지난 만큼 내부적으로는 이제 성과연봉제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호봉제 방식을 운영 중인 다른 금융협회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성과연봉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총 연봉대비 성과급 비중이 약 10% 미만, 여신금융협회는 7% 수준으로 사실상 호봉제이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은 외부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주고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일반직원과 팀장급 이상의 성과급 비중을 각각 20~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인성과에 따라 직원 간 기본급에도 차등을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신금융협회도 김덕수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신협회는 현재 약 7% 수준인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을 두 자릿수로 늘리고, 직급에 따라 개인평가 부분을 70% 이상으로 확대해 개인능력에 따른 적절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노조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각 협회 노사 간 충돌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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