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과도한 투자한도 설정에 강하게 반발
금융위 “분산투자 통한 리스크 관리는 P2P의 본질”

내년부터 P2P대출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1개 업체 당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1개 업체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P2P대출업계는 이에 대해 과도한 투자한도 설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으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한 사람당 5백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투자를 제한했다. 단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업체에 한 사람당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는 상당 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으로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업체는 8퍼센트, 테라펀딩 등 전체 P2P대출시장 투자금액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권 업체들이다.

현재 테라펀딩은 총 투자금액 중 83%가 1000만원 이상 투자자이며 업권 전체로도 총 투자금액 중 1000만원 이상 투자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P2P대출업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한도를 설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1000만원이라는 한도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P2P대출업계 측은 “업권 성장 초기에 과도한 투자한도 제약은 결과적으로 영업비용 상승과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고금리 단기투자상품 유치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준과 조율해 개인투자 한도를 시기별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최근 머니옥션의 사례 등을 제기하며 업권의 성장을 위해 투자금액 한도 설정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담당자는 “일부 상위권 업체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형 P2P대출업체에게 투자금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분산투자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P2P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는 중국 P2P대출시장과 같이 업권의 급속한 성장이 경영진의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하되 기존 P2P업체들에게는 고객자산 분리예치 방안 마련 및 전산시스템 수정 등 사업 정비를 위해 유예기간 3개월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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