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 회사 명의로 투자금 보관하는 형태 불법
투자자 보호 위해 제3의 금융기관에 P2P투자금 예치해야


P2P대출업계가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받은 투자금을 기존 금융회사에 예치∙신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은행의 제안을 받아 농협 계좌와 연계해 투자금을 일괄 관리하는 방식을 논의중이지만, 하나의 금융회사가 아닌 복수의 금융회사와 연계해 투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업체가 투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도록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투자금을 예치·신탁토록 의무화 했다. 단 투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제3의 금융기관으로 P2P업체가 세운 대부업체 등 자회사 형식의 금융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P2P업체는 투자금을 자사의 명의로 예치할 수 없고 P2P업체와 연계한 금융기관이 직접 대출실행, 원리금 분배, 추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적으로 P2P업체의 투자금을 정당하게 예치할 수 있는 명목이 생긴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다수의 P2P 업체가 거래은행 등에 자사의 명의로 투자금을 예치하고 있어 업체의 도산·횡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금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공신력 있는 제3의 금융기관에 투자금을 예치해 P2P업체가 파산 등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투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P2P대출업계는 연계 금융기관으로 1금융권을 가장 선호하지만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도 고려 대상으로 보고 있다. 1금융권과 연계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을 받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측은 “금융기관에 투자금을 예치하는 안은 전적으로 금융사에 유리한 규정이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신뢰를 지키기 위해 업계 모두가 이에 합의했다"며 "협회 차원에서 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회원사들과 금융기관을 연계시켜주는 공동 전산시스템 구축방안도 협의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P2P대출업체와 연계한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으로 대출실행, 원리금분배, 추심 등 자산관리자의 입장에서 P2P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연계 금융회사가 P2P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P2P업체는 의무적으로 연계 금융회사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P2P대출업체와 연계한 금융기관은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은행은 P2P업체로부터 수탁받은 대출실행, 자금관리 등의 부수업무 운영이 제한되며 저축은행은 업무범위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금감원의 업무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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