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들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은행업무정보→ 은행금리비교→ 중소기업대출금리→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면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은행이 공시월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다음날 영업일)에 대출종류별 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한 것으로 기반으로 한다.

공시는 은행별로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에 대해 보증비율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 공시로 이뤄졌다.

대출금리는 8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체 및 대출 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비중을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사업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 및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및 은행 간 건전한 금리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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