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업권 전체 표준화된 시스템 개발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업권 전체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금융거래 중단 없이 7일 이내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 업무 협약을 체결, 올해 11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그동안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정리 시 ‘금융거래 중단없는 정리’ 방식을 도입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이 뱅크런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었다.

참고로 전체 저축은행 79개사 중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을 사용하는 67개사는 2008년 개발을 마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표준 전산체계 구축으로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7일 이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예금자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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