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내달 1일 독립 출범하는 수협은행이 대고객 수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동화기기 유지비 상승에 따라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자동화기기 관련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우선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10만원 초과, 마감전)를 기존 850원에서 150원 올린 1000원으로 조정한다.

자동화기기출금수수료도 수협은행에서 인출할 경우 마감 전에는 기존보다 100원 인상한 600원을 받기로 했다.

다른 은행에서 인출할 경우 마감 전에는 100원 올린 800원을, 마감 후에는 200원 올린 1000원으로 조정했다.

수협은행의 수수료 인상은 올해 초부터 지속된 은행권의 수수료 인상 방침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은 올 한해 송금출금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 통장재발급 수수료 등을 꾸준히 인상한 바 있다.

실제 신한은행은 지난 2월 타행송금수수료(10만~100만원)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으며, 4월에는 외화송금수수료(2만 달러 초과)를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5월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타행 이체수수료(10만원 초과)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고, 국민은행은 6월 타행송금 수수료(10만~100만원)를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수료 자율화 방침을 기반으로 은행권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아예 수수료 항목을 신설했다”며 “순이자마진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탈피하고 비이자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수료 인상에 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객을 상대로 쉬운 돈벌이를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비이자이익 확보는 은행권에 중요한 과제이지만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을 올려 고객 부담을 키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자산관리 부문이나 질을 한층 끌어올린 신규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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