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 승인, ‘1그룹 1자산운용’ 규제완화 후 첫 사례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21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삼성자산운용이 물적 분할을 통해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신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이날 금융위에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향후 본인가를 신청해 승인 받으면 본격적인 업무가 가능해 진다.

이 같은 삼성자산운용의 물적 분할은 금융위가 자산운용사 전문화를 위해 지난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1그룹 1자산운용사’ 규제를 완화한 이후 첫 사례다.

향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주식형펀드 운용과 투자자문·일임업을 맡고, 삼성헤지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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