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KB손해보험이 보상업무 담당 임직원의 성과를 지나치게 손해율 위주로 평가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16건, 개선사항 19건에 대한 개선을 KB손보에 요구했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제재와 구별된다.

금감원 손해보험국에 따르면 KB손보는 일반보상부문 부장 성과평가 시 일반보험 영업이익(20%), 손해액 적정성(20%) 등 손해율 관련 요소를 40%, 자동차보상본부장 성과평가 시 자동차 손해율(인담보‧15%), 동부화재 대비 자동차 손해율 차이(10%) 등 손해율 관련 요소를 45% 반영하고 있다.

KB손보는 자회사 KB손해사정에 대한 조직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자동차 물담보 손해율(10%), 동부화재 대비 자동차 손해율 차이(10%), 삼성화재 대비 장기손사 손해율 차이(10%) 등 손해율 관련 요소를 40% 반영했다.

손해율 관련 요소를 과다하게 반영한 이 같은 보상업무 성과지표는 보험금 부당 삭감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손해율 관련 요소의 비중이 높을 경우 보상업무 담당자는 지급 보험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게 된다는 얘기다.

금감원 측은 “관련 부서의 핵심 성과지표 항목 중 손해율 관련 요소를 축소하는 등 손해율 위주의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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