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 특약 분리 전후 보험료 예시.[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복지부, 개선안 발표
비급여 항목 단계적 표준화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상품을 기본형과 3개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부터 판매된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이듬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차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3300여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획일적, 포괄적 보장이 의료쇼핑,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실손보험은 급여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과 비급여 의료비, 즉 환자 본인 부담액을 보장한다.

실손보험의 주된 보장 영역인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는 비급여 의료 과잉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은 실손보험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과잉진료 우려가 높거나 보장 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은 특약으로 분리한 실손보험 신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된다.

상품이 출시되면 소비자는 기본형에만 가입하거나, △특약Ⅰ(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Ⅱ(비급여 주사제) △특약Ⅲ(비급여 MRI) 중 원하는 특약을 선택해 함께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상품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비급여 MRI의 경우 특약으로 분리해 시간 낭비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기본형 가입 시 40세(자기부담비율 10%) 기준 남성은 1만9429원에서 1만4309원으로, 여성은 2만4559원에서 1만8078원으로 각 26.4%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특약 가입에 따른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제어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자는 차기연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기존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보험료 할인 혜택은 신상품 가입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단, 소비자가 꼭 필요한 진료를 주저하지 않도록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정부는 사회적 요구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관리코드, 명칭, 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별로 관리코드와 명칭 등이 제각각이어서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가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

표준화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 4월 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행위 관리를 위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실손보험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함께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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