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신용카드사의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일명 ‘25%룰’ 규제 적용이 오는 2019년 말까지 3년간 추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비중 규제는 카드슈랑스(카드사를 통한 보험 판매)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2014년 말부터 내년 말까지 유예됐으나, 당시의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실제 카드슈랑스는 3~4개 중소형 보험사만 상품 판매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를 준수하기 어렵다.

특히 규제를 적용할 경우 전화를 이용해 계약을 모집하는 텔레마케팅(TM) 특화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와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카드사 소속 TM 설계사는 4000여명으로, 규제 적용 시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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