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관행 개선 “객관성·신뢰성 제고”
애널 독립성 강화…보고서 품질 따른 보수산정기준 마련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올 1분기 내 증권사 보고서의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간 괴리율이 수치로 명확하게 공시된다. 낮은 매도비율과 목표주가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과도한 목표주가의 설정을 막고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증권사와 상장사 간 갈등조정 결과를 공시하고, 보고서의 정확성을 검수하는 내부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영업 기여도가 아닌 보고서 품질에 따라 애널리스트의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보수산정기준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는 지난달 26일 제2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사 리서치 관행 실질적 개선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증권사 보고서의 객관성 제고와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강화가 주요 목적이다.

개선안은 현재 이해관계 고지의무 준수 검수에 그치고 있는 증권사 보고서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검수팀을 정비·확충하도록 했다.

투자의견 변경 및 목표주가 추정이 일정범위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얻도록 해 과도한 괴리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보고서에 과거 2년간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으나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서 실제주가 개념을 명확히 표시하고, 그래프에 ‘목표주가-실제주가 괴리율’을 수치화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식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목표주가 정합성에 대한 판단 비교가 용이해져 객관적 근거 없이 목표주가가 과도하게 추정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이 내부 규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고서의 품질(객관성, 정합성)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법인영업 등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수산정 기준을 내부 규정에 명확히 마련해 독립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자의적 보수결정 가능성도 낮추도록 했다.

증권사와 상장사간 갈등조정의 실효성 제고도 이뤄진다. 지난해 8월 4자간 협의체가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정과 함께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조정 신청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내에 상장사와 애널리스트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한 갈등사례를 제보하는 ‘불합리한 리서치관행 신고센터(가칭)’를 개설해 4자간 협의체 직권으로 갈등조정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갈등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당사자 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탐방 등 정보취득과 제공 과정의 기준이 모호해 애널리스트와 상장사간 분쟁과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탑방 등의 정보취득과 제공 절차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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