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고객의 보험료 760만원을 빼돌린 전직 푸르덴셜생명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보험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보험계약자 A씨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유용한 푸르덴셜생명 설계사 B씨에 대한 설계사 등록 취소 조치를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보험업법 제86조에 의하면 금융위는 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나 대출금,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푸르덴셜생명은 앞서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설계사의 보험료 유용 사실을 파악하고 해촉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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