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투자 유권해석에 기업 생사 달려

▲ 써티컷 서준섭 대표
국내 최초 기관투자자 전문 P2P금융플랫폼 써티컷(30CUT)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모든 기관투자자의 P2P투자를 금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써티컷은 지난해 2월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금리 신용카드대출 이자를 30% 낮춰 농협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NH 30CUT론’을 발표하며 화제가 됐다. 하지만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만 기다리며 지난 1년간 어떤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다. 기다림 끝에 나온 당국의 최종 답변은 ‘모든 기관투자자의 P2P투자를 불허한다’는 통지였다.

Q. 이번 사건의 발단과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불허한다는 당국의 답변이 나오기까지 과정은.

농협은행에서 우리와 함께 ‘NH 30CUT론’을 출시하기 위해 기관투자자형 P2P 대출취급에 대한 부수업무 승인을 금융위에 신청했고 지난해 5월 승인이 완료됐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

금감원 은행감독국으로 넘어가며 약 6개월간 약관승인을 위한 검토 시간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1차로 저축은행감독국은 “P2P플랫폼에 대한 자금제공은 예금담보제공 행위로 상호저축은행법 상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참여를 불허했다.

2차로 여신전문회사(캐피탈)을 시도했지만 여전감독국은 “P2P플랫폼에 대한 자금제공은 대출이나 예금담보제공이 아닌 일종의 투자행위로 보이며 캐피탈사는 투자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캐피탈의 참여를 불허했다.

Q. 저축은행, 캐피탈의 불허 통보를 받고 마지막 보루가 자산운용사였지만 결국 이 또한 금지된 것인가.

모두 거절을 당한 후 예금담보제공 및 투자가 모두 가능한 기관을 찾아본 끝에 자산운용사(펀드)의 가능 여부를 자산운용국에 문의했다. 우리는 자산운용국에서 타 감독국과 달리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운용사는 기관투자자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출시 막바지 단계에서 자산운용사가 펀드상품을 설정하기 위해 금감원 자산운용국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자, 검토 한달 반이 지난 시점인 지난 12월 22일 갑자기 “P2P투자행위는 예금담보제공 및 투자가 아닌 개인차주(개인대출자)에 대한 대출행위이며 이는 펀드의 투자금지사항”이라는 통보를 내렸다.

Q. 당국에서 P2P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과 법인의 직접투자는 허용했지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간접투자가 더 안전하지 않은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는 투자 분석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P2P 직접투자는 개인이 직접 투자성향에 맞춰 투자할 곳을 선정하고 리스크를 분석해 투자결정을 내리지만, 간접투자는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을 거친다. 펀드 및 증권사 수수료가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검증된 상품에 개인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펀드 간접투자는 금융위가 P2P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한 선대출 없이도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분산효과로 안정성이 높지만 많은 대출자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대출 여부가 관건이 된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를 통해 50억원의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금을 모은 후 대출자들에게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이다. 펀드 자금을 먼저 모집하기 때문에 P2P대출회사 입장에서 선대출 이슈를 피할 수 있으며,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또한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다.

Q. 금융당국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이 1000만원으로 제한된데다가 법인의 투자는 대부업 이슈가 있다. 여기에 기관의 투자까지 막힌다면 결국 개인들이 1000만원 미만으로 투자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P2P산업은 성장하기 힘들다. 많은 업체들이 위기를 맞을 것이며 중금리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출자도 줄어들 것이다.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기관투자자 P2P모델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 지난 2일 신청한 유권해석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으며 P2P 법령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한국P2P금융협회와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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