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9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 보험사기 연루자로는 처음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가 동양생명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행위를 한 전직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의 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서, 병원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38회에 걸쳐 총 9302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앞선 8일 A씨 등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4명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발표했으나, 소속 보험사는 공개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등록 취소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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