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고객의 재정적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험상품을 판매해 계약 부실화를 초래한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주의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항과 관련 삼성생명에 보험계약 인수 시 재정심사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씨 등이 모집한 ‘VVIP유니버셜종신보험’(1종) 등 236건에 대한 인수심사 시 계약자의 재무능력을 초과하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계약이 청약됐음에도,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 등 객관적 서류를 참고하지 않고 모집자가 근거 없이 양호하게 평가한 재정 상태와 보험사기 역선택 여부만을 심사했다.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인수함에 따라 계약이 유지되지 못했고, 조기에 민원 해지 등으로 부실화되는 계약 유입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능력 등 재정 상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심사 세부 내용 및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등 보험계약 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제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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