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전 반드시 계약자에게 보험금의 종류를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보험금 지급 회피 금지법’이 발의됐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낳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전 보험금의 종류를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또 설명 이후 확인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고, 이를 어긴 보험사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과징금을 강제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3년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2년 연장한다.

현행법상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 확인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만 부과돼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는 계약자 등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 관련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미지급 문제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계약자들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 수령 시점에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없어 발생한 자살보험금과 같은 피해를 사례를 막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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