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삼성증권이 헤지펀드 운용이 가능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 신청을 17일 자진 철회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 등록을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사를 받는 상태였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관계사인 삼성자산운용이 올해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신설하면서 당사 사모펀드사업과의 업무영역 조율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삼성헤지자산운용과 업무영역 조율 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증권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등록심사가 지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관련기사 1월 17일자 “자살보험금 때문에…” 삼성증권 헤지펀드 운용업 발목>

자본시장법 249조의3 및 시행령 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시 대주주 요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영업정지 및 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으며, 삼성생명은 지난 16일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 가운데 일부인 400억웜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달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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