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현장목소리 통해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정부가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급락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 채권자 변경 등을 이유로 장기연체채무자에게 변제한 채권을 다시 추심하거나 부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원제도 시행 방침을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대표적인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대출Ⅱ’ 이용 시 P2P 등 타업권 대출상품 대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부분이 개선된다.

신용등급이 전혀 하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등급 하락 정도를 금리에 따라 차별화 하고 하락폭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부업체에 매각된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정보가 없어 개인 워크아웃 심사 때 채권자 파악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각 센터에서 채무조정 상담 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회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채권자 변동 내역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장기연체채무자에게 이미 변제한 채권을 다시 추심하거나 부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 주지만 보증기관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자 간 형평성 및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올해 설부터는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명절 긴급자금’의 대출 한도가 기존 ‘시장 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두배로 늘어나 영세 상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되며, 지난해 11월 오픈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해 홈페이지 등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향후 서민금융이 서민, 취약계층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취약계층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소, 서민 금융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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