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명시 의무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투자원금의 100% 손실 가능성이 있는 신용기초 DLS(파생결합증권)의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불완전판매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기초 DLS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상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에 신용사건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투자위험을 기재토록 증권신고서 등 작성기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ELS·DLS의 증권신고서 등 작성기준이 지수나 종목 등 시장가격이 있는 기초자산 중심으로 제시돼, 신용기초 DLS의 특징, 투자위험 등을 자세히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사건 발생에 미치는 준거대상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추가로 기재하고, 부도율·회수율 등 신용기초 DLS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한다.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날 수 있고, 준거대상 변경에 따른 위험과 준거대상에 대한 권리 미보유, 상환 시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발행사와 준거대상이 계열사, 지급보증 제공과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기재토록하고, 발행사가 보유한 준거대상의 신용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될 경우에도 이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파산, 채무불이행, 채무재조정과 같은 신용사건 발생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기재내용은 보다 상세히 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사건 발생여부 판단기준 및 신용사건 발생 시 정산금액 결정방법을 명확히 기재해 분쟁소지를 예방하고 신용사건 발생 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한편, 통지에 포함되는 내용도 기재토록 했다.

또 신용사건 발생 시 정산금액(회수가치)을 결정하기 위해 참조하는 준거채무(준거대상채무)를 기재토록 해 투자자가 정산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기초 DLS의 특징·위험 등 공시정보를 확대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고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분쟁소지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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