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해보험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KB국민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보험금 청구를 자동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제공: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결제고객 대상
계열사간 시너지효과 창출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KB국민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보험금 청구를 자동 안내하는 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손해보험사와 카드사를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의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KB손보 실손보험 가입자가 국민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보험 가입 정보와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은 링크를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후 영수증, 진단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보다 손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2월 1일 이후 실손담보가 포함된 KB손보 상품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다. KB손보는 지난해 8~12월 단독실손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KB손보 장기보상본부장인 김재현 상무는 “병원비를 결제한 고객들 중 상당수가 보험금 청구는 물론 보상이 되는지 조차 모른다는 현실을 감안해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단순히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넘어 KB금융 계열사간 시너지효과 창출의 좋은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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