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담에도 농업지원사업비 1조9489억원 납부

자본적정성 등 이유 2017년 부과율은 줄어들어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농협금융지주가 출범 이후 5년간 농민과 농촌을 위해 2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2012년 출범 이후 5년 간 총 1조9489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를 농협중앙회에 납부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법에 따라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 초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농협중앙회는 이 사업비를 농업인 지원과 교육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출범 후 2012년 4351억원, 2013년 4545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했다. 이후 농협중앙회가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3315억원과 3444억원을 냈으며 지난해에는 다시 소폭 올라 총 3834억원을 지불했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금융의 경영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조정해 왔다”며 “농업지원사업비가 농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납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농협중앙회가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농협금융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는 2017년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전년대비 0.05%포인트 낮춘 2.45%로 확정했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은 2012년 2.01%, 2013년 1.8%, 2014년 1.8%, 2015년 2.25%, 2016년 2.50%로 하락과 상승을 거듭해왔다.

이처럼 농협중앙회가 2017년 부과율을 낮춘 까닭은 지난해 농협금융이 조선·해운업 부실에 따라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자본적정성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금융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난해 1분기 8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2분기 취약산업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의 지난해 총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1조678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상반기에만 1조3589억원이 적립됐다.

이러한 빅배스로 농협금융은 지난해 상반기 201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쓴 맛을 봤지만, 하반기 혹독한 비상경영을 실시하며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익 3210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대규모 적자를 낸 상황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내기 위해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결국 하반기 결산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며 “농민과 농촌을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금융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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