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으로 신규업무 영위에 따른 리스크 확대나 과열경쟁 등을 우려해 자본시장 위험관리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21일 증권사, 자운운용사, 부동산신탁사, 증권유관기관 등 금투업계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자본시장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초대형 IB 도입방안 발표 후 국내 증권사들의 증자와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등 신규업무 영위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고객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금융관련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영업행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MMF(머니마켓펀드) 등 채권편입 금융상품의 익스포져(위험노출액) 한도관리 등 채권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 실태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또 대내외 경기상황 불확실로 시장유동성 악화에 대비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체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올해부터 연 2회 자체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을 의무화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이를 통해 증권사의 유사시 대응능력을 측정할 방침이다.

부동산·선박 등 실물경기 침체 시 부실가능성이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 실물펀드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상시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해 채무보증 유형별로 리스크 요인을 나눠 실질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점검도 강화된다. 자본시장 인프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그동안 업무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의 내부통제 적정성과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해외투자상품 등 고위험상품의 판매과정과 신용융자 이자율 등 수수료 산정 체계를 살피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된다.

금감원 장준경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우발채무 등 핵심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성장기반 구축, 투자자보호 강화를 기본 축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검사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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