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반기 중 구체적 제도화 방안 발표
각 국 중앙은행도 디지털화폐 발행 적극 검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통화가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디지털통화 제도화 TF팀을 구성하고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비해 디지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디지털화폐 제도화 방안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형태가 아닌 안정적인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나올 방침이다.

한국은행 또한 ‘2020년 동전 없는 사회’ 만들기에 앞서 오는 4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비자는 동전을 들고 다니는 불편을 덜고 국가는 동전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장기적으로 디지털화폐 시대 대응을 위한 준비 단계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도 디지털화폐의 제도화를 논의 중이며 세계 각국은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지난해 2월 디지털화폐 발행을 주요 검토과제로 설정했고 중국 인민은행도 작년 1월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캐나다, 호주, 러시아, 네덜란드 중앙은행도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발행되는 디지털통화는 전 세계적으로 700종이 유통 중이며 비트코인이 전체 디지털통화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화폐의 가장 큰 불안요소는 익명성에서 온다. 지금 유통되는 대부분의 민간 디지털화폐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을 통해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가명 또는 경우에 따라 익명성을 제공한다. 별도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 마약거래 등의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되고 탈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 디지털화폐의 특성상 개인사용자 및 거래소에 대한 해킹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가격급락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소수의 디지털화폐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경우 은행 간 송금을 중지하고자 하는 사이버 범죄자가 전체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기 위해 해당 회사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화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화폐로 거래 시 세법 적용에 대한 이슈 또한간과할 수 없다.

중앙관리기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일정 수준 익명성을 제공하는 디지털화폐는 과세 당국의 세원 추적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각국은 디지털화폐 시장이 급증하며 디지털 화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과세 기준을 국가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본질이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화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유사수신행위 등에 이용될 경우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화폐 중개업, 해외송금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 핀테크 기업들이 법적 기반 하에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이용자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관련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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