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농협·현대라이프 등 은행서 판매
'금리확정' 내세워 고액자산가 뭉칫돈 공략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주고 질병 보장은 100세까지 이어지는 ‘페이백’ 구조의 상품이 은행을 중심으로 속속 출시되고 있다.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개정으로 일시납 저축성보험이 사라지자 보험사들이 내놓은 대체 상품이란 분석도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달 21일부터 일시납 형태의 ‘현대라이프 VIP건강보험 일시환급형’을 전속설계사와 은행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암, 재해, 중증치매 등 3가지 보장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일시 납입하고 7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납입한 보험료를 원금 손실 없이 단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또 2.75% 확정금리를 적립금에 보증해준다. 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시점을 10년(3년 거치)으로 정하면 환급률은 117.6%(40세 남자, 중증치매보장형 기준)까지 오른다.

저금리 기조에 은행 등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교적 높은 금리를 확정 적용한다는 특징을 내세워 고액자산가의 뭉칫돈을 노린 것이다.

이처럼 납입한 보험료를 일정 시점 이후 돌려주는 페이백 구조의 상품은 방카슈랑스를 주요 채널로 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보장성보험임에도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준다거나 확정금리를 적용해 환급률을 끌어올리는 등 저축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은행서 판매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확정금리를 적용받으면서 일시납이 가능한 페이백 상품으로는 하나생명 ‘TOP3플러스 건강보험’, 동양생명 ‘ANGEL 건강보험’, NH농협생명 ‘환급받는NH건강보험’ 등이 있다. 적용금리는 각각 2.5~2.75% 수준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보험업감독규정의 영향으로 일시납 저축보험 상품이 페이백 상품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보험사가 저축성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원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일시납 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떼 가는 사업비 수준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유행했던 2% 중후반 최저보증이율의 일시납 저축보험 상품을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페이백 상품은 보장성보험이란 점에서 저축성보험처럼 사업비에 대한 각종 제한이 없다.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도 높고 은행에게 떼어주는 수수료율도 저축성보험의 3배가 넘다보니 은행의 판매니즈도 크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페이백 상품은 은행을 주요 판매채널로 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출시되고 있다”며 “은행에서 연금이나 저축의 성격으로 판매하기 용이할 수도 있지만 사업비 문제로 일시납 저축보험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상품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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