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안내장·약관에 ‘건강체 할인’ 내용 삽입 등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앞으로 건강체(우량체) 할인 특약이 상품 소개장 등에 실리고 설계사들은 보험료 할인에 대한 내용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그간 보험사들은 건강체 할인 특약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가입률이 1%대에 머무르는 등 일부러 할인 혜택을 숨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강체 할인 특약이란 최근 1년간 금연을 하거나 혈압, 체질량지수(BMI) 등이 보험사의 요건에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약 5~10%가량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비흡연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도 일부 보험사들이 갖추고 있는데 보험사마다 건강체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최대 37.3%까지 육박한다.

14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체 할인 특약의 보험료 할인 조건 등을 사업방법서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이 오는 7월 내로 예정됐다.

지난해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건강체서비스활성화방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올해 1월부터 업계와 약 3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험업계의 의견이 있었다”며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측면이 큰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뀌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체 할인 특약을 알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사업방법서나 약관 이외에도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안내장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설계사는 이를 비교, 설명해야 하는 등이다.

보험 가입기간 중에도 언제든 건강체로 변경 시 보험료 차액을 알 수 있도록 안내 자료에 표기하거나 협회 등의 사이트에 공시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건강체 특약은 보험사나 설계사 등이 가입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매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러한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명보험사의 신규 계약 가운데 1.42%만이 건강체 특약에 가입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봐도 2014년 1.41%, 2015년 1.60%, 지난해 상반기 1.07% 등 100명의 1명꼴로 가입이 이뤄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체 특약은 ‘아는 사람만 가입하는’ 상품으로 전락했다.

같은 기간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건강체 특약 가입률이 79.26%에 달했다. 다른 보험사에서도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건강체 특약 가입률이 50%를 웃돌 정도다.

온라인보험이 비교적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일부 보험사들이 오프라인에서 일부러 건강체 특약을 숨기고 팔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병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거두는 상품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간편심사, 유병자보험 등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체 특약도 함께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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