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국토교통부와 14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서류 및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에 비해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24시간 열람 및 출력 등 편리성과 안정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8월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는 각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도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해 3월 중, 부산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부동산 계약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모바일 전문은행인 썸뱅크와 연계해 부동산 계약부터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고객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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