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銀, 기재부 유권해석 이후 상품안 개정

17일부터 신규고객 배당소득세 15.4% 면제키로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권이 판매하고 있는 골드뱅킹 상품의 비과세가 확정됐다. 신규고객은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존 고객은 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골드뱅킹에 대한 세금 기준이 완화되면서 관련 고객 확대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은 오는 17일부터 골드뱅킹 계좌 과세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변경 전 골드‧실버뱅킹 상품에 대해 매매차익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던 것에서 변경 후에는 매매차익의 과세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골드뱅킹은 고객의 예금이 금값과 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수시입출식 상품이다. 첫 출시 당시에는 비과세로 운영하다가 지난 2010년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자 2011년 판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골드뱅킹에 적용되는 15.4%에 이르는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판매하는 은행이나 가입하는 고객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은행권은 골드뱅킹에 부과하는 배당소득세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의 소송을 법원에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가운데 골드뱅킹 비과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골드뱅킹 상품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도 국민은행에 부과했던 관련 상품 세금에 대한 취소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말 국세청에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골드뱅킹 상품으로 생긴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적합한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골드뱅킹 상품의 과세제외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을 내렸으며, 국세청이 최종 확정하게 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이 2010년 이후 꾸준히 법원에 제기해온 골드뱅킹 비과세 요청에 대한 법원 판결과 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며 “17일부터 고객은 골드뱅킹을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고객은 소급 적용해 배당소득세를 환급할 계획이며, 환급 방법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골드뱅킹이 지속해서 비과세로 판매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세청에서 법개정을 통해 골드뱅킹 과세안을 재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골드뱅킹 수익에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체투자 활성화와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비과세 조치와 금값 상승 등으로 골드뱅킹 고객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골드뱅킹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이 판매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골드뱅킹의 누적잔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523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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