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동인수 가이드라인’ 초안 공유
사고건수·차량가액 한도 등 세부안 조율 중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지지부진하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 제정이 금융감독당국의 강한 의지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잦은 사고를 낸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2배 이상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공동인수 물건으로 묶여 자기차량손해(자차)와 자기신체손해(자손)에 가입할 수 없었다.

공동인수란 여러 보험사들이 사고가 많은 차량을 함께 인수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 대신 보험사들이 위험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계약을 인수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손해보험협회는 각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담당자들을 소집,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공동인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가졌다.

초안은 공동인수 물건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자동차보험 내 임의보험 담보(자손, 자차)를 모두 받아주란 것이 골자다. 이미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상정했다.

원 계획대로라면 다음달부터 공동인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해야 하지만 최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자 금감원이 보험사를 채근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중 하나로 다음달까지 공동인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마다 다른 공동인수 기준을 통일하고 자손, 자차 가입이 거절돼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인수 가입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약 1년간 지속해왔다.

손보업계는 공동인수 물건에 임의 담보가 포함될 경우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 건의 사고를 냈거나 음주·무면허·뺑소니 등의 사고 가해자 등을 공동인수로 모두 받아줄 경우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대폭 오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공동인수 물건을 종합보험으로 인수하더라도 이후 사고가 2번 이상 발생하면 다음 공동인수에서는 자차·자손을 포함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인수 물건 중 자차, 자손 가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을 출고가 2억, 차량가액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의견이 취합되고 이번 주가 지나면 가이드라인의 최종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공동인수에 대한 내용은 금융당국과 공정위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항인 만큼 상반기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종안이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의견을 취합한 뒤 공동인수 물건에 대한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단 것이다.

금감원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공동인수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가능하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최종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보험개발원이 새로운 보험요율까지 산출하려면 상반기 이후로도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개인용 자동차에 대한 공동인수 건수는 지난 2014년 3만7000건, 2015년 13만건, 2016년 26만7000건으로 매해 폭증하는 추세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에 나서느라 사고가 많은 차량에 대한 인수를 거절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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