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오는 6월부터 상품결제액의 최고 5%였던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이 최고 2%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고객이 5년 내 쓰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포인트 운영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경우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이 상품금액의 최대 5%까지 이르는 등 가맹점의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 5%인 수수료율을 최고 2% 수준으로 자율 인하할 예정이다.

만약 2%를 초과해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부담하고자 하는 가맹점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 수수료율을 알려줘야 한다. 2%를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도 징구해야 한다.

또한 5년이 경과해 소멸하는 포인트를 카드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소멸 포인트를 카드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소멸 포인트를 가맹점에 환급 하거나 포인트 가맹점 마케팅에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포인트 가맹점과 카드사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도 개선했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포인트 가맹점 계약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카드사는 포인트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해당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카드사가 가맹점의 확인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갱신 할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시에는 유선, 서면, 홈페이지, S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의 받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기존에 가맹점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텀을 통해서만 수수료 내역을 확일 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해 모바일을 통해서도 대금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보완했다.

더불어 계약 갱신 시 최소한의 수수료율만을 안내했던 현행과는 달리 앞으로는 계약 갱신 시 안내문에 포인트 적립수수료 총액 및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도 기재해 가맹점이 갱신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포인트 가맹점에게 계약 또는 갱신 시 혜택 및 수수료 부담 등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돼 가맹점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최고 수수료율 자율 인하로 가맹점 부담이 경감되고 카드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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