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령자 연령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노년학회는 지난 1월 고령자의 신체적,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며 고령자 연령기준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일본 정부는 자문기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고령자 연령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일손 부족으로 성장 잠재력이 감소해 아베 정부가 목표로 한 장기 경제성장률 3% 수준을 30년 이내에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령자 연령을 현재보다 5세 더 연장해 전체 인구의 약 60% 이상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정책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일본의 고령자 연령은 지난 1959년 유엔 보고서에서 유래된 이후 사회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통일하고 있지는 않다.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은 65세∼74세를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규정하고 ‘고령자처우방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인구통계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일본노년학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의학·심리학·사회학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팀을 구성해 고령 자의 신체·지적기능·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연구 결과 1950년대에 확립된 고령자 연령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내각부가 60세 이상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고령자 연령 기준을 70세∼85세 이상으로 하자는 응답률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후생노동성(2016)의 조사 또한 일본 국민의 건강수명은 남성 71.2세(평균수명 80.2세), 여성 74.2세(86.6세)로 과거보다 크게 개선됐고 65세∼74세의 약 82% 이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응답했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연구원은 “일본 내각부는 고령자 연령 기준이 상향조정 될 경우 일본의 사회시스템 및 제도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 연령기준이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년연장이 되면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고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제도도 개정된 고령자 연령기준에 따라 자기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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