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서민 재기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예보는 새정부 주요 정책기조인 서민금융지원과 관계기관 합동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서민이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3대 중점목표 및 5개 실천과제를 이번 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예보는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상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에 이르기까지 파산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불편함을 겪었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해 파산금융회사 방문없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제반서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보는 장기·소액채권에 대한 시효관리를 개선해 채무자의 시효가 도래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회수 실익이 크지 않은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자활도 지원한다.

또한 시효완성 채권의 관리를 강화해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일괄 소각을 추진하고, 시효완성 안내 채널을 확대해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한 채무정보 안내시스템, 홈페이지, 문자메세지와 같은 다양한 경로로 시효완성을 안내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뿐만 아니라 서민 재기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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