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라이나 등 외국계 보험사 중 4번째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AIA생명 한국지점이 국내 진출 30년만에 법인 전환을 위한 첫 단계를 마쳤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보험사 가운데 4번째 법인 전환 사례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AIA생명 한국지점의 법인 전환 신청에 대한 예비허가를 결정했다.

AIA그룹은 지난 3월 22일 금융위에 AIA생명 한국지점을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법인 전환은 AIA생명이 지난 1987년 지점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뒤 30년만이다.

현재 한국서 영업 중인 12개 외국계 보험사 가운데 AIA생명은 유일하게 지점 형태로 운영돼 온 보험사다.

지점 형태로 진출한 라이나생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AIG손해보험은 차례로 지난 2004년, 2005년, 2012년 법인 전환을 끝마쳤다.

앞으로 AIA생명은 6개월 이내에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AIA생명은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는 다시 심사를 통해 1개월 안에 전환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이후 계약이전, 양업양·수도 등의 과정도 따로 금융위 인가를 거친다.

AIA생명은 보험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AIA생명 한국지점의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의 양수를 이행하고 계약을 이전받아야 한다.

법인 전환에 걸리는 과정만 사실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라이나생명, AIG손보 등 외국계 보험사의 법인 전환에서 걸림돌이 됐던 계약이전 과정에서 신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전환 시기가 단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전까지 외국계 보험사들은 계약이전 이전 이후 법인의 보험업 허가 완료 시점까지 기존에 보유하던 계약의 갱신이나 신계약 모집 등을 위해 금융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외국계 보험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등 보험사 부실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계약 체결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과정 하나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한편 AIA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RBC 비율은 217.79%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매출)은 2조3219억원으로 생명보험업계에서 2%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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