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오는 10월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만 19세 미만의 대학생 편의를 고려해 낮추기로 한 것이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심사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에 제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원칙, 방법, 절차를 구체화해 감독규정으로 정하고,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을 다른 금융업권 협회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은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해 승인하는 지역조합 공동 유대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승인 후 추가 가능한 공동유대 범위를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에서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넓혔다.

또 오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조합원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 조합으로 규정하고, 최근 3년 이내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금융위는 7일부터 오는 17일 중 입법예고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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