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창업지원 보증제도인 ‘2030 Start-up 보증’을 지난 19일 도입했다고 밝혔다.

2030 Start-up 보증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문화‧콘텐츠, SW, 모바일 인터넷 및 고급기술창업분야와 같은 창업한 업력 3년 이내 기업으로 만 34세(고급기술창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 CEO가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업에는 향후 2년간 소요자금에 대해 최대 15억원 지원하며, 연대보증인 면제, 고정보증료율(0.3%) 적용, 기업컨설팅 및 투자 연계지원와 같은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신보가 우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전국 8개 창업성장지점을 통해 지원된다.

한편 신보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과 함께 ‘Campus Start-u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창업보육센터와 협업을 통해 우수 청년 CEO를 발굴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본 제도는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이라면 연대보증, 매출실적, 자기자본이 없어도 지원 가능한 보증상품”이라며 “창업을 망설여오던 청년층을 성공창업으로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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