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MOU…회계담당자·CEO·CFO 등과의 법적 경계 연구

▲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은 21일, 현재의 감사환경 내에서 분식회계 등 기업의 부실을 모두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회계사에게 부실감사 책임을 과중하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나 경영행태가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 감사환경 하에서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감사인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수임제가 회계감사의 본질을 무너뜨려 회계 투명성을 떨어트린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지난 9일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된다.

그는 “회계부정은 1차적으로 내부에서 회계정보를 생산한 쪽에 더 책임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외부에서 감사한 자에 책임을 더 크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의 법적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공인회계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올 하반기 중에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 담당자,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내부감사인, 외부감사인 사이의 역할과 책임분담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

최 회장은 “기업들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격이 가장 싼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인은 수익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 인력을 아끼는 구조로 감사가 진행돼 최우선 사항인 감사품질이 퇴보하고 있다”며 “회계법인별로 품질관리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지난 1월과 5월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외부감사 품질관리 강화,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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