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소액해외송금업제도 설명회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송금에 사용하는 매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를 비롯한 금, 귀금속도 그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은행에게만 해외송금업무를 허용했지만 핀테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핀테크 기업도 소액에 한해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단 핀테크 기업은 1건당 3000달러, 고객 1명당 연간 2만달러까지만 송금을 대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렴한 수수료의 가상화폐 해외송금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화폐 송금서비스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꾸고 다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지 화폐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해외송금을 하게 되면 일반 해외송금 대비 거래수수료를 3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일반적인 해외송금 수수료는 3% 수준이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게 되면 수수료가 1% 이하로 제공된다.

특히 해외송금에 특화된 ‘리플(Ripple)’은 최근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리플 네트워크 참여로 신뢰도가 높아지며 관련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코인이 아닌 해외은행간 빠른 송금을 위해 개발된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비트코인과 달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리플랩스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리플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리플코인(XRP)의 경우 채굴 방식이 아닌 생산자가 처음부터 전체 발행 양을 1000억 XRP로 제한해놨다.

기존 달러를 이용해 거래하는 해외송금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리플은 결제 프로세스 지연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어 일본 미츠비시도쿄은행을 비롯해 스페인 BBA, 스웨덴 SEB 등 세계 주요은행들이 대거 글로벌 리플 네크워크에 참여한 상태다.

글로벌 은행들이 리플 블록체인에 참여하며 리플의 거래규모는 하루 77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도 한때 원화-리플 거래액이 1000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리플코인이 상장된 코인원 관계자는 “리플은 실시간으로 가장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는 화폐를 자동으로 찾아 환전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핀테크 업체들이 초기에는 가장 대중적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향후 리플의 경쟁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가상화폐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발표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는 보안성이 높고 해킹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상화폐 보관지갑 또한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해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될 경우 고객의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이 기록된 고객원장을 해킹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제 또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열된 국내 시장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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