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예기간…최소자본금 3억원 충족해야 등록 가능
금융당국 “P2P는 대부업보다 더욱 강한 감독수준 요구”

내달부터 P2P대출업체들은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 소속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대부업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P2P대출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는 6개월 내에 금융위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3억 자본금…P2P업계 ‘불공평’ VS 당국 ‘입장고수’

현재 국내 P2P대출업체는 대부분 최소 자기자본금 5000만원 이상의 지자체 대부업자로 등록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대부업 개정안을 통해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에 한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수신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P2P대출업권의 경우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모든 P2P대출업체에 금융위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위 대부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금 3억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P2P업체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3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금융당국은 자기 자본의 10배 이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P2P업체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전량 매각하는 형태의 P2P대출업의 경우 총자산한도가 적용되면 P2P대출행위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P2P대출업계는 금융위 등록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최소 자기자본금 조항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000만원의 자기자본금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한 소규모 지자체 대부업체와 달리 P2P업체의 경우 금융위 소속 대부업체가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본금을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데다 지자체 대부업체보다 더욱 강한 관리감독까지 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뤄진 P2P업체들에게 3억원의 자본금을 묶어둬야 하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조항”이라며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 동안 자본금 등에 예외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3억원의 자본금에 대한 예외조항 없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P2P업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대출은 대부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수신행위를 하기 때문에 대부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독이 요구된다”며 “자본시장은 회사의 비전과 실력만 검증된다면 투자자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3억원은 능력 있는 P2P업체라면 충분이 모집 가능한 자본금이며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는 오히려 능력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 주의 업체로 분류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익명조합 등 유사P2P업체 “강력한 제재 들어갈 것”

내달부터 금융위 소속 대부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 익명조합으로 만들어진 유사 P2P대출업체 또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달 개인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익명조합을 통해 P2P대출영업을 하는 업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킹펀딩’은 익명조합 형태의 케이엔알유니온이라는 계열사를 만들고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P2P상품을 출시해 당국의 주의를 받았다.

익명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영업자에게 재산을 출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익명조합으로 P2P투자금을 모집할 경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고, 세금 또한 P2P투자자들이 적용받는 27.5%가 아닌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킹펀딩은 이 같은 익명조항의 법적인 헛점을 이용해 P2P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행법상 익명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법률이지만 케이엔알유니온의경우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 받지 않는다. 또한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취급돼 유흥 등 임의로 투자금을 소비한다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P2P감독대응반은 “익명조합은 손실이 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현재로선 이들의 영업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P2P업체의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되면 감독권한에 따라 킹펀딩과 같은 업체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P2P대출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수단이며 P2P금융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비회원사의 경우 최소한의 공시 의무 조차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회원사에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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