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진단 강화…부적합 답변 시 가입거절
주식 늘리면 ‘재진단’…펀드변경 위축 전망도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이달부터 변액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진다.

가입 전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묻는 테스트에서 하나라도 부적합한 답변을 할 경우 가입이 거절된다.

가입기간 중에도 투자자산 중 주식투자(위험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등 가입자의 투자성격이 변할 경우 매번 적합성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지만 과도한 규제로 가입자가 변액보험 수익률 개선을 위해 이용하는 ‘펀드 변경’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변액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소비자들은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변액보험이란 낸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 투자실적에 따라 저축 목적의 적립금이나 위험 보장 목적의 보험금이 변하는 실적배당형 보험 상품이다.

보험이지만 투자 성격을 갖고 있어 금감원은 그간 관행적으로만 이뤄지던 적합성 진단 절차를 개선, 이달부터 더 강화된 적합성 진단 과정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먼저 적합성 진단 항목이 기존 10문항, 부적합 판별항목 1문항에서 16문항, 부적합 판별항목 7문항으로 각각 6개씩 늘어났다.

부적합 판별항목 7문항 중 단 한 가지라도 가입목적에 배치되는 답변을 할 경우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유지능력을 묻는 질문에 ‘7년 미만’으로 대답하거나 투자 시 핵심고려 사항에 ‘원금 보전’ 등을 선택하면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적합성 진단 결과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펀드도 제한된다. 보험사는 적합성 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위험선호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위험회피형’ 등으로 나누어야 한다. 위험회피형의 경우에는 사실상 변액보험 가입할 수 없다.

위험선호형의 경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70% 이상 투입할 수 있다. 그 이하부터는 단계적으로 위험자산 편입비중이 50% 초과(적극투자형), 30% 초과(위험중립형), 30% 이하(안정추구형) 등으로 나눠진다.

즉 계약자의 투자성격이 위험중립형으로 정해지면 위험자산 편입비중은 30%를 넘을 수 없게 되는 식이다.

변액보험 계약기간 중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 다시 적합성 진단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기존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적합성 진단 결과는 폐기처리하기로 했으며 적합성 진단 결과의 유효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축소됐다.

펀드 변경이 잦다면 적어도 한 해에 4번까지 적합성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변액보험은 가입 이후에도 적절한 펀드 변경 등 관리가 필요한데 펀드 변경 절차 자체가 복잡해졌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게다가 매번 적합성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콜센터나 고객센터 방문 등을 통해야 한다.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펀드 변경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적절한 펀드 변경을 통해 수익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만 변액보험 가입자 중 펀드변경 기능을 제대로 활용해 수익률 관리를 하는 가입자는 매우 드문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투자성향 변화에 따라 적합성 진단을 거치면 펀드 변경을 이용한 수익률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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