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신한생명은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이나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다음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 선택하면 된다.

신한생명은 이번 폭우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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