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투자한도 제한, 광고규제 완화 통한 시장확대 요구
관련 법안 국회 발의…‘P2P’수준 규제완화 기대감 고조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창업기업 투자 확대 기대감을 불러왔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이 1년 반을 넘어섰지만 활성화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법제화를 통해 신뢰성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이에 따른 각종 규제로 투자에 제약이 걸리면서 먹거리를 P2P(Peer to Peer·개인간 대출) 시장에 내어주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시장 확대를 위해 투자업종 및 한도 등을 P2P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투자한도 제한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한 금융위원회가 정권교체에 따라 수장이 변경 되는 등 과정을 거치면서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해 활성화가 더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올해 규제개혁 신사업 개선 과제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별 투자한도 확대와 관련해 지난 6월까지 한도 상향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한바 있다. 도입 후 1년여가 지난 만큼 일정기간 투자실적 등을 분석,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확대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규제완화 시기가 더뎌지면서 시장 확대 기대감이 낮아져 당국이 오히려 중소기업 자금공급 통로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업종 및 투자한도 제한, 광고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이 있어도 여러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별 투자한도가 기업별 200만원, 연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제태크 수단으로의 투자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데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보다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91개 기업이 12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지만, 기업별로 따져보면 평균 1억3000만원 정도 규모에 그쳤다. 금융위가 기업별 모집한도로 정한 연 7억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더욱이 각종 광고 규제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신규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고,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라고 해도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를 하려고 해도 연간 투자한도 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아 추가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치권에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한도를 P2P 수준인 연간 1000만원으로 높이고, 업종(창업초기기업)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당국의 광고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비롯해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다.

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서는 시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투자한도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자금 유치 금액 제한 확대와 함께 △펀딩 가능 업종 제한 폐지 △ 투자광고 제한 완화 △ 투자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고용기 회장은 “금융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아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제약들로 오히려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특히 업종제한으로 상품다양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 마이크로벤처캐피탈 등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간접투자 길을 열어주는 등 제한을 없애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회장은 “P2P대출이 수익률을 비롯해 SNS,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여러 광고제약을 받는다”며 “애초에 투자받기가 쉽지 않은 신규 기업들의 투자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완화되어야 하며, 투자자를 위한 투자절차도 송금, 이체 등으로 가능하도록 보다 간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한도 확대 등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도 “다만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8~9월경에 국회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크라우드펀딩 펀딩 투자한도 확대와 관련해 “동일 기업당 투자한도 확대는 이른바 ‘몰빵투자’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하되 연간 투자한도 확대는 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광고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연간 투자한도 확대 규모 및 시점은 시장 상황을 봐서 검토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창구로 성장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해 시장 활성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