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대상 부당권유 분쟁 민원도 증가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올해 상반기 일부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인해 증권·선물업계 민원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부당권유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부당권유 분쟁이 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19일 한국거래소가 상반기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회원사 56개사 가운데 27개사에서 866건이 발생해 지난해 하반기 813건 대비 6.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234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27.0%를 차지했으며, 이는 작년 하반기 대비 68.3% 늘어난 규모다. 다만 일부 증권사의 전산장애에 따라 대량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민원·분쟁 건수는 708건으로 일임이나 일임매매 등 전형적 분쟁 유형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감소세를 보였던 부당권유는 6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44건 대비 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부당권유 분쟁이 늘었기 때문으로 거래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상반기 주가 상승 영향으로 ELS(주가연계증권) 조기상환이 급증해 간접상품 관련 민원은 131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26.4% 감소했다. ELS 조기상환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8조3000억원에서 하반기 20조2000억원, 올해 상반기 32조3000억원으로 크게 느는 추세다.

거래소 관계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 증가로 해당 매체에 장애가 발생하면 대규모 민원·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콜센터 등 다른 주문 매체를 이용하고, 주문 제출이 여의치 않으면 주문 화면을 캡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매매의사를 남기는 등 입증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산장애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관리책임이 인정돼야 하며 투자자의 손실과의 인과관계도 성립돼야 한다. 또 장애시간 중 매매의사(종목, 수량, 가격)가 확인되고 장애가 없었을 경우 주문채결이 가능했으나 체결되지 못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손해배상 범위로 한정하게 된다.

즉 접속장애 중 특정 종목에 대해 제출하려던 매도·매수주문의 로그 기록이 확인된다고 해도 매수·매도 가격이 체결가능 한 가격대가 아니어서 체결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손해로 보지 않아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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