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강화, 과세특례 일몰…자산가 직접투자 및 거래감소, 상품라인업 축소 영향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당장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내년 기업 실적 불안심리를 자극해 증권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소득분배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유도, 농축산 농가 지원 등의 세제혜택이 늘어나고 일몰이 연장됐다. 반면 대기업, 고소득자 관련 법안의 일몰소멸, 세제혜택 축소로 인해 기업 이익증가율 둔화 시 내년 주요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신증권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 △과세특례 금융상품 일몰 종료 등이 증권산업 전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인하, 소액주주 과세 이슈 등 투자심리 측면에서 충격을 줄만한 부분은 제외됐지만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강화된 부분은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급구도가 취약한 코스닥의 경우 연말 차익실현 매물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구간 명목세율이 25% 인상되며, 대기업 R&D 세액공제율도 1~3%에서 0~2%로 인하된다. 또 이월결손금 혜택도 당해 소득의 80% 수준에서 2018년 60%, 2010년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 연구원은 “올해 기업 이익증가율이 30~40%를 넘나든 반면, 내년 예상 영업이익 및 순이익 증가율은 한자리수대로 예상 돼, 비용부담 증가가 불가피 하다”며 “이는 2018년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대주주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강화는 고액자산가의 직접투자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탄력세율 5%→10%) 역시 거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은 증권사의 상품 라인업 축소로 연결돼 증권업 전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대주주의 범위는 2018년 4월 기준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이며, 2020년에는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여기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추가적으로 2021년 4월에 지분율 1%(코스닥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크게 강화됐다.

양도소득세 역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한 20%지만,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세율이 인상됐으며,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식은 양도소득세 30%를 적용받는다.

강 연구원은 “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강화는 역설적으로 랩(Wrap) 등 증권사의 절세 상품 출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증권사에 퍼져 있는 자산의 집중이 가능한 만큼 고액자산가를 확보하고 절세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에 선별적으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등 과세 특례가 일몰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세제 혜택 축소로 증권사 절세 상품 라인업 자체는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아 중도인출 기능을 확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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