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기자본 4조원 종투사에 기업고객 ‘일반환전’ 허용
업계…적용대상 확대, 이체·송금·조달창구 등 추가 완화 요구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기획재정부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고객 대상 환전 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초대형 IB(투자은행)의 외국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받은 경우, 기업 고객에 대한 환전(외국통화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지난달 14일 업계에 전달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은행 중심의 외국환업무를 2금융권으로 확대했지만 증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만을 취급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투자목적’이 제반되지 않은 경우 환전업무가 불가능했다. 대부분의 수출입기업들이 수출입 물량의 절반을 선물환으로 헷지하고 나머지를 현물환(일반환전)으로 거래하는데 있어 증권사들은 반쪽자리 역할만 가능해 기업금융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던 것.

이번 유권해석은 이 같은 기업고객 대상 환전을 목적 여하에 상관없이 증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한 업무로 해석한 것이다. 때문에 기업 관련 외환업무에 숨통이 트이는 한편, 기재부의 환전업무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됐던 투자대기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대상 환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는 지난달 7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충족해 금융위원회에 종투사 지정을 신청한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곳이다.

이들은 대주주 적격성 논란 등으로 인가 여부가 불투명한 신규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시 기업 대상 환전 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통해 해외업무에 있어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여전히 환전업무가 불가능하며, 자기자본 4조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환전 업무 허용 대상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핀테크 업체도 외화송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보다 건전성과 신용도가 높은 증권사에 외화 송금, 이체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규제 형평성이나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한 외국환 규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증권사에도 외화 송금, 이체업무를 허용하고 환전업무 가능 대상도 개인, 일반 증권사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환전, 송금, 이체 등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외화관련 신용공여, 기업금융 등 해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라며 “고객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 뿐 아니라 환전, 송금, 이체 시장의 경쟁을 통한 수수료 절감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와 거래하는 개인, 기업들은 외화이체 등의 업무가 불가능해 별도로 은행을 거쳐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한 사항이 많다”며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체, 송금, 환전 뿐 아니라 기업 신용공여를 위한 외화자금 조달 통로 개방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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