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새마을금고는 창구에서 금고 간 창구송금수수료를 16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창구에서는 수수료정책에 의거해 새마을금고 간 송금 시 송금수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금고 간 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고간 창구송금수수료 면제를 통해 가계금융비용 부담을 감소하는 등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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