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주가하락 없어도 평균 공매도비중 5%, 거래대금 5배시 지정
과태료 기준액 2배 상향, 불공정거래시 가중제재 등 양정기준도 강화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규제위반 시 과태료 및 제재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3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으로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정기준이 엄격해 당초 기대보다 과열종목 적발빈도가 낮고, 공매도 규제 위반 시에도 낮은 제재수준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23일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승장에서도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발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을 낮추는 등 각 요건을 보다 세분화 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주기적인 조정도 가능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일단 주가하락률이 -5%에서 -10% 사이일 경우 코스피의 공매도 비중을 기존 20%에서 18%, 코스닥의 경우 15%에서 12%로 낮추고 공매도 비중 증가율은 거래대금 증가율로 대체해 코스피는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6배일 경우, 코스닥은 이보다 강화된 5배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가 10% 이상 급락할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에 상관없이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6배와 5배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경우 공매도 거래가 특정종목에 편중돼 있어 별도관리가 필요한 만큼 주가하락률에 상관없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종목에 한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일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추가로 도입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주가변동성과 회전율이 높은 역동적인 시장으로 공매도 과열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선제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시 투자자에게 불공정거래 의심 정보 등 정보비대칭에 대한 경감효과도 볼 수 있어 코스닥시장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말 기준 직전 40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은 총 67종목으로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 기준 적용 시 셀트리온의 경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공매도 비중요건은 향후 시장상황에 맞게 직전분기 공매도 비중의 3배로 매분기 조정이 이루어진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따른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일단 과태료 부과기준을 오는 10월 19일부터 기준액 6000만원, 최대 1억원으로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고, 위반동기 중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해 양정기준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고의가 없더라도 반복적인 공매도 규제 위반 시에는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보고 중과실의 책임을 묻는다. 기존에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하더라고 과실로 판단될 경우 중대 위반이어도 고의대비 75%의 과태료만 적용됐지만 개선 시 9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현행대로라면 경미·보통·중대 과실로 적발 시 각각 750만원, 1500만원, 2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경미·보통·중대 중과실로 적발 시 과태료는 각각 3000만원(기준액 6000만원, 50%), 4500만원(75%), 5400만원(90%)으로 확대된다.

특히 호가규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 주가하락이 없어도 ‘보통’ 이상, 주가하락 시 ‘중대’로 판단기준도 보다 엄격해 진다.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공매도 거래가 미공개정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가중 제재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빈도를 대폭 확대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안정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오는 9월 말부터, 제재기준 강화는 4분기 중 개정, 시행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