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금감원에 ‘유상감자 불승인·부당경영행위 조사’ 촉구
주가조작 등 부당행위 도 넘어…대주주 부적격 문제 심각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7번의 감자로 2002년 자기자본 4600억원대의 6위권 증권사에서 1100억원대 초소형 증권사로 전락하자 무분별한 감자 승인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자본감소(감자) 승인여부를 결정할 금융감독원은 법상 승인심사요건에 따라 문제가 없으면 승인이 결정될 것이란 입장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성적평가를 제외한 재무건전성, 즉 영업용순자본비율(현 순자본비율)만으로 감자를 승인해 왔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사무금융노조와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지난 24일 금감원에 유상감자 불승인 촉구와 부당경영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골든브릿지증권 이호열 노조위원장은 “유상감자로 3750억원의 자본이 감소하는 동안 직원은 6분의 1로 줄었고 미래수익의 근간인 점포는 폐쇄됐으며, 수익성 자산과 건물을 모두 매각한 것도 모자라 돈을 차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통해 수익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감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 6위권 증권사에서 적자나 투자실패가 아닌 감자만으로 꼴지 증권사로 전락한 것은 정상적인 회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감자는 재무건전성 뿐 아니라 경영건전성, 투자자보호, 금융시장 안전성,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대주주 적격성 등 다양한 요소로 심사해 승인토록 하고 있는데, 앞서 6차례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질 동안 계량화 되지 않은 지표란 이유로 정성적기준들을 외면하고 감자 직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만 넘기면 감독당국이 유상감자를 승인해왔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감자는 상법상 허용한 제도지만 금융회사는 공적기능을 감안해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같은 금융회사 유상감자는 골든브릿지증권을 제외하고 전례가 없다”며 “법상 정량적기준이 적법하다 해도 실제, 그리고 그 이후의 경영건전성까지 따져 사전적으로 부실, 불법 징후를 예방하고 조치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의무를 저버리고 면피적으로 감자를 승인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축은행, 론스타, 동양그룹사태 등 대주주가 자본을 빼돌리고 고객에게 부실대출이나 CP를 매각토록 하는 등의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은 사전적인 감독행정을 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부분들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골든브릿지증권의 경영진을 비롯한 대주주의 부당경영행위를 처벌하고 대주주의 편법 배당인 유상감자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는 ㈜골든브릿지로 지분 42.2%를 보유하고 있으며 ㈜골든브릿지의 대주주는 이상준 회장으로 지분 57.59%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가 이뤄지면 126억원 가량이 이상준 회장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노조는 골든브릿지증권의 실질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이 부당경영과 자본시장법위반, 노동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2013년 주가조작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번 유상감자와 관련해서도 미공개정보를 유출해 특수관계인인 일부 주요주주에게 주식거래 차익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의 법인카드 유용과 사택의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회사에 부담시키는 등 해당업무 담당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민경찬 자본시장인허가팀장은 그러나 “법상 승인심사요건에 따라 승인이 결정되며, 대주주적격성도 심사요건에 포함되지만 형사처벌 등의 기준에 이상준 회장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규정상 대주주요건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벌금형의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 부실금융기관 책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부분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실기관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경우 적격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난 2015년 골든브릿지의 자회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영업인가가 취소됐으며, 파산책임을 묻는 대주주의 책임분담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는 상태기 때문.

사무금융노조 김현정 위원장은 “대주주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금융사가 수년간 적자임에도 유상감자가 반복된다는 것은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의 방조가 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년간 누적적자로 배당을 할 수 없자 시가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이번 유상감자는 전형적인 대주주의 갑질로 금융사의 자본을 유출시키는 것”이라며 “심지어 대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과 자산을 팔고 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8일 유상감자를 결정한 임시주총에 대한 주총결의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노조는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배임혐의에 대해 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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