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내년 3월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가 규제를 피해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의 겸업도 금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P2P대출은 온라인에서 자금차입자와 자금제공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P2P대출은 자금제공자가 직접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P2P 연계 대부업체가 자금지급과 원리금 수취를 대신하고 있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등록 의무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 준비를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예기간을 경과해 내년 3월 2일부터 등록 없이 P2P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한 불법 영업이 된다. 이미 영업 중인 업체는 유예 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등록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체와 P2P 연계 대부업의 겸업도 금지했다. 기존 대부업체가 P2P대출 플랫폼을 자금조달수단이나 대출모집 창구로 이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자기자본 10배 이내)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P2P업체가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인 P2P투자자에게 전부 매각할 경우에는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출채권 전부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해야만 자산한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도록 해 규제 우회 가능성을 방지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부업 수행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겸업 금지 조치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을 이용하기 전에는 해당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유예기간이 경과한 내년 3월 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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