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가입 시 확인할 5가지 지표 안내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A씨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범위가 넓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B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며칠 뒤 A씨가 상품설명서를 읽어보니 B 종신보험의 보험가격지수가 125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보험가격지수를 검색해보니 평균보다 보험료가 25% 비싼 상품이란 것을 알고 가입을 후회했다.

비슷한 보장에도 더 저렴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면 보험가격지수를 확인해보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가입할 때 확인해 보면 좋을 5가지 지표’를 안내했다.

먼저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보험사마다 보험료에서 떼는 사업비도 달라 단순하게 보험료만 비교하기 어렵다.

이 경우 보험가격지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보험가격지수란 보험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두고 각 보험사가 판매하는 해당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다.

예를 들어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참고 지표로 사용하면 좋다,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도 알아봐야한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부지급률 지표를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공시한다.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은 보험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보험사의 소송관련 공시에서는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다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 알기 위해서는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통상 지급여력비율이 높으면 보험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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