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저축은행은 1일부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고객의 사전 동의하에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서류를 업무처리 할 기관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거래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지방세납세 증명서, 각종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접 준비할 필요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저축은행 창구에서 열람·확인 이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중심의 금융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다른 서민금융기관 보다 높은 예금금리, 대표적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공급하는 저축은행이 지점설치 등의 제한으로 점포수가 부족해 방문 등 접근성의 제약이 있어왔다”며 “제출서류 간소화 등 고객 편의성을 제고를 통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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